주식회사 A는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유한회사 B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일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나 B가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는 지급을 독촉했지만, B는 명백한 지급 거절사유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B가 재정상황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미수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중소기업 경영인으로서 미수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선행이 중요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엔 CCTV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녹음 등으로 ‘주먹행사’를 입증할 방법이 많아 자칫 혹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으며, 아마도 인터넷, 유투브 등 정보매체를 통해 대강의 방법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상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선고 당시 대금 미지급 업체에 돈될 만한 것이 없거나 빼돌렸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민사소송 제기 전에 대금 미지급 업체의 예금채권, 카드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보전처분만으로도 상대업체의 자금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완결되기 전에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미수금 회수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제출 → 상대방의 답변서제출 → 변론(준비)기일 → 판결선고로 이어집니다. 변론기일 지정 전 또는 변론기일 진행 중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 절차로 돌아와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선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통상 소송절차는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며, 각 심급 판결이 나온 후 상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조정(임의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문 날인 당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조정내용을 정해 강제조정결정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해 각 당사자가 14일 내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패소판결을 받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부동산 또는 동산은 강제경매 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의경매 등을 신청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소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통상 거래와 관련되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만약 B가 A와 처음으로 하는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A를 기망하였으므로 B의 대표자 등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대표자 등을 형사고소해 압박,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오래된 거래처의 경우에도 거래초기에는 대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다가 이후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경우 기망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소한 자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평소 준비해놓아야 할 사항 및 소멸시효에 의해 미수금을 청구해도 소용없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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