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마다 받아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상인간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 5년…채권 종류 따라 1년, 3년도 적용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15년 이상 계속해 왔고그 기간동안 계속해 미수가 발생했습니다그러나, B가 미수금의 일부만 뒤늦게 지급하거나 새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대한 대금은 바로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 A는 B와의 거래를 끊지 못한 채 계속해 B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A는 오래 전에 발생한 미수금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미수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녹음증거가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

 

오래된 거래 상대방의 경우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물품공급이나 용역을 요청하고이에 응해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이후 상대방이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측의 요청 내용을 인정하면 다행이지만그렇지 않다면 물품공급 또는 용역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다는 마땅한 증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혹시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즉시 이메일이나 팩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 계약내용을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거나적어도 녹음을 해두는 등(스마트폰의 자동통화녹음기능 활용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해놓아야 추후 미수금을 받아낼 근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 구두로 물품공급이나 용역을 요청하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현금을 지급하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영수했다는 영수증이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메모지에 상대방의 서명 등을 받아두거나지급 후 바로 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녹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계좌로 입금할 경우 송금인 옆이나 거래메모란에 반드시 간단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아무런 내용 기재없이 입금을 한 경우 상대방이 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발뺌한다면송금 자체만으로는 대금 입금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마다 받아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쌓여가는 미수금이 적힌 장부를 보며 언젠가는 갚겠지라며 한숨을 내뱉는 사이 각 미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려 상대방에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게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간에 대여금 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보다 더 짧은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컨대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설계대금·감독대금채권(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포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금채권주문을 받아 물건에 가공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한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여관음식점 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상대방과 하는 거래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 미수금 장부에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을 기재해 놓고수시로 확인해 추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가압류소멸시효 중단’ 반드시 해놓아야

 

우리 법에서는 위와 같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0조 내지 제176). 따라서장부에 기재된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소송제기(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채무자의 승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지급명령신청최고 등을 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을 독촉하는 최고입니다다만최고(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이메일문자메시지대화녹음 등을 통해 상대방 도달 입증 필요)의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 참가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므로최고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최고를 여러 번 한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 6개월 내에 한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83다카437 판결 등),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최고를 했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이정진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