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수출…‘경상 기술료’ 산출 방법은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이익접근법…주로 기술기여도 따라 산정 

 

ICT·제약·바이오 산업 등에서 특허기술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자원이자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업의 수익창출에 중요한 요소다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도입(in-licensing)해 사용했지만최근 ICT·제약·바이오 산업 등에서 라이센스 수출(out-licensing)이 증가하고 있다라이센스 계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데라이센스 수출 계약의 핵심사항인 경상 로열티(Running Royalty)의 산정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권리사용료(Royalty) 및 라이선스료(License Fees)는 일반적으로 상표저작(著作), 특허 및 영업비밀 등 라이센서(Licensor) 소유의 지식재산을 라이센시(Licensee)가 사용하면서 치르는 대가를 말한다권리사용료 등은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독점적 마케팅 권리와 같은 무형자산의 권리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기술료의 대가는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및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censing) 계약을 통한 기술공유기업의 지분 취득 또는 제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아웃 라이센싱을 통해 해외수출이 가능하며기업은 지식재산이라는 사내 무형자산을 활용해 매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기술 또는 특허 등을 제공해 제품 개발현지 정부의 규제 승인 등 라이선시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지 시장에서의 제품 개발승인마케팅을 라이선시 기업에 분담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 수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료(로열티)의 산정이다기술 가치평가 등 정보를 기초로 협상에 의해 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기술료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징과기술 가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결과물(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으로 기술료의 가치산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는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의미하는 실시 정도에 비례해 산출 및 지급하는 기술료다지식재산의 실시 정도와 비례 관계에 있는 생산량매출액사용횟수절감액순이익금액 등이 기술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경상 기술료는 착수 기본료와 경상 기술료의 합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출방법은 위 세 가지를 시장 및 기업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 기술료를 산정할 때 많이 이용되는 이익접근법을 기초로 한 경상 기술료의 산정 및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순매출액(net sales) 방식의 경상 기술료 추정 사례를 소개한다

 

라이센싱 계약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이에 따른 순이익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하자기술 기여도는 계약제품의 업종별로 상이하지만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4개의 경영자원(자본기술인력경영)이 기여했다고 보아기술자원에 관한 25%를 관행적으로 적용한다착수 기본료는 해당 라이선스 이전에 필요한 실비용으로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이를 기초로 순매출액 방식의 경상 기술료를 산정하면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 공제 비율로서 총매출액의 10~20%가 일반적이다여기서는 10%로 가정해 계산하면 순매출액의 경상 기술료 비율은 4.4%이다.

 

 

참고로 경상 기술료를 순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반품수송비포장비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순매출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 총매출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사용한다.

 

해외 거래상대방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기한 내에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지급시기와 방법을 약정한 결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지급시기는 제품의 판매시점제품의 소유권 이전일임상 시험(1, 2, 3개시 또는 완료시점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일 지급방법에는 지급은행통화 단위적용환율 기준지급기한 미준수시 페널티 조항연체 이자율의 결정 기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사용을 위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국제 간의 기술거래에 따른 국제 라이센스 계약(cross-border license agreement)이 체결된다기술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우리나라 정부와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근거로 라이센서 법인과 라이센시 법인에 대한 법인세주민세의 원천징수 신고 및 이중 조세 방지를 위한 국제조세의 자문이 필요하다이 때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글로벌 IP센터의 변리사변호사 등 특허 전문가 및 기관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