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22일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이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기준도 8세(초2)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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