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12세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개정 육아지원 3법 2월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022일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육아지원 3)이 오는 2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6개월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기준도 8(2)에서 12(6) 이하로 확대된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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