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예방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기술보안 역량 점검, 전문가 자문서비스, 기술임치,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막고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째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회사의 기술보안 역량을 점검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약 98%가 우수한 반면중견기업은 76%, 중소기업은 53%가 우수 또는 양호 진단을 받았다분야별로는 인적 및 제도적 보호 관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기술보호 통합상담제도에 문의해이에 필요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둘째기술보호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다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및 보안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예를 들어 기술유출 방지 등의 심층자문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기술보호 관련 계약서 등 서류작성 지원기술탈취 분쟁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등이다.

 

 

셋째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상 정보(제조방법소스 코드데이터베이스 등)와 경영상 정보(기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자료매출 관련 영업자료 등)의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제도다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신청해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할 수 있다기업은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이를 근거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기업은 임치된 기술을 활용해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중소·중견기업은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담보대출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임치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은 제품화 완료양산준비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평가수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감면금융기관 대출금리 또는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정이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제도이고중재는 중재합의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중재부의 중재판정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또는 경쟁사에 기술이 유출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에 맞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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