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권에 있는 오피스들을 상대로 커피 제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는 퇴사 후 2년간 우리나라에서 A사와 동종의 업을 하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근로자 B씨는 5년간 핵심업무를 맡아오다가, 경상남도 소재 오피스를 상대로 A사와 동종의 업을 하는 C사를 설립해, 자신이 A사에서 취득한 노하우와 커피 단가, 거래처 리스트 등 영업자료를 C사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A사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경업금지 청구를 했다.
경업·전직 금지…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과 충돌
영업비밀보호 방법의 하나로,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의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업·전직 금지조항을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위촉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내에 두거나, 별도의 경업·전직 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전직 금지청구는 ①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경업·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이 기준이 되나, ②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업·전직 금지조항 또는 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전직 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업·전직 금지조항이나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업·전직 금지조항 또는 약정으로 인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이라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계약 종료 후 경업 또는 전직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용자의 이익이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고 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금지되는 업종을 특정해야 하고, ▲경업을 금지하는 지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경업·전직 금지기간 또한 장기간이어서는 안되고(하급심 판결례에서는 1년 전후의 기간을 적정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전직 금지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직 중 사업체 부담으로 외부 연수 등을 보내 준다거나 급여 외에 수익을 분배하는 등 대가성 있는 급부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는 추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병행 필요
만약 위와 같이 법원이 요구하는 경업·전직 금지요건의 흠결로 인해 경업·전직 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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