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A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고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스타트업이 영업양수도나 합병과 같은 방식으로 M&A(기업 인수합병)를 진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진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최근 열린 ‘M&A와 글로벌 투자:법적 리스크 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 주요 법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투자계약 상의 풋옵션과 상법상 권리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M&A는 단순한 지분 이동이 아니라법적 책임과 권리가 얽힌 복합적인 절차다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작은 조항 하나가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계약 전후의 법률 리스크 진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상대방(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수주주의 보호수단이자 투자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이며투자금 회수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권리는 크게 법률에 의한 권리와 계약에 의한 권리로 구분된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영업양도합병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등 중대한 회사 구조변경 사안에서 적용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희망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제출하고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기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이 M&A나 영업양수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수량 예측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는 추후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 인수합병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로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에서 사용되며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창업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되사줄 것을 약정하는 방식이다이는 투자계약 이행을 강제하거나 투자금 회수수단으로 작동한다.

 

김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A 과정 중 진술 및 보장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투자금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투자자의 동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신한캐피탈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간 투자금 반환 소송이 있다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통상 스타트업 투자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창업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한캐피탈은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며, 2017년 어반베이스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 및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대표자의 주택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해관계인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경우에 따라 투자금 전액은 물론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계약 체결 시 풋옵션의 조건법적 요건효력 범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가 주식을 되사는 경우이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며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상법상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그러나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자기주식 규제나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점에서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창업자 및 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권의 법적 요건과 효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해야, 의도치 않게 창업자 홀로 주식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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