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원산지검증 컨설팅’ 지원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에 최우선 선발 요건 적용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메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최우선 우선선발 대상(1순위)은 대미 중소 수출기업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과 원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선선발 대상(2순위)은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컨설팅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기업 부담률은 0%로 기업 부담 금액은 없다. 1000억원 이하의 기업 부담률은 20%로 최대 40만원의 기업 부담금이 있다. 1500억원 이하 기업의 부담률은 30%로 기업의 부담 금액은 최대 60만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에 동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9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이 중 85개 기업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았다. 또한, 12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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