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에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지난해 수출 2000만달러 이하 기업 대상으로 

 

경기도가 수출기업에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한 건이 해당 사항이며, 약 10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단,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국제 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 증명원, 수출실적 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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