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기업에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한 건이 해당 사항이며, 약 10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단,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국제 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 증명원, 수출실적 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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