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배정 시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점수제는 지난 4회차부터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편돼 운영 중이다. 가점 항목에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12월 12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는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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