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총 9326명 신규 배정…업종별 초과 수요 땐 탄력배정 활용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조선업 250·축산업 940어업 832건설업 178서비스업 596명이다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배정 시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점수제는 지난 4회차부터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편돼 운영 중이다가점 항목에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12월 12일 발표되며고용허가서는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